개인파산개인회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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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~2정도 후면, 금지명령을 받게 되고,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행위들을 모두 금지 됩니다.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.
*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(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 제596조제1항).
* 할부차량도 채권에 포함하여 개인회생 신청 가능하시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
* 하나부터 열까지 개인회생 신청부터 인가결정과 면책결정까지,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같이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는 것은 어떠실까요?
* 아르바이트, 비정규직, 일용직 근로자 등도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.
* 채무총액 :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,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. 채무가 위 돈을 넘을 경우 일반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*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.(사채 및 사금융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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